순창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훈훈한 설맞이

전국 입력 2024-01-31 19:31:32 수정 2024-01-31 19:31:32 박민홍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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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한도 1인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박민홍 기자] 전북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올려 운영한다.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2월 한 달 간 확대하기로 했다.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에 한해 1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지류상품권 할인율은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류상품권은 관내 농협·전북은행·신협·우체국 등 27곳에서,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높인 만큼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 이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순창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h00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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