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법정교육 대구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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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4-22 19:26:20
수정 2024-04-22 19:26:20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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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으로 업무 전문성 향상 기대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타 도시 소재 기관에서 이수하던 것을 교육수요자 중심의 대구과정으로 개설해 교육여비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
수도시설 종사자는 수도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2년마다 35시간을이수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이수 주기가 단축돼 올해는 교육대상자가 480명 정도로 증가해 대구과정을 3회로 늘려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과정은 5일간 타 도시(서울, 대전)에 소재한 교육기관으로 파견 가야 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구시 상수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3회에 걸친 교육으로 여비는 46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경식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교육만족도 증가와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상수도의 특수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본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상수도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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