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미신고 숙소, 플랫폼서 사라진다“

경제·산업 입력 2024-07-11 15:50:22 수정 2024-07-11 15:50:22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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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등 미제출 숙소 올해 말부터 플랫폼 신규 입점 불가
기존 등록 숙소는 2025년 말까지 관련 자료 미제출 시 플랫폼에서 퇴출

[사진=에어비앤비]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에어비앤비는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내 미신고 숙소를 단계적으로 삭제해 나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말부터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의 경우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이미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해 숙소를 운영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 받을 예정이며, 이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에서 삭제된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숙박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 중이던 이른바 ‘지자체 미신고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완전히 퇴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이 적용되는 시점(신규 숙소는 2024년 말, 기존 숙소는 2025년 말)부터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은 플랫폼 내 모든 숙소 홈페이지에서 영업신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지금까지 ‘후기 작성 시스템’과 손해보상 및 책임보험 등의 서비스를 담고 있는 ‘호스트를 위한 에어커버’,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지원 시스템은 물론, 청결관리와 같은 숙소 서비스에 대한 호스트의 기본 규칙을 만들고 호스트가 이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위생과 안전은 물론 숙박업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해 왔다. 여기에 추가로 더해지는 한국에서의 이번 조치는 게스트들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에어비앤비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인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이들을 위한 숙소 공급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유숙박 제도 개편 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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