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학생보호 학교폭력예방법·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 발의
"학교폭력만큼은 확실히 대응, 학생들 마음 편히 공부하도록"

[제주=금용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은 23일 제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학교폭력예방법'과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가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이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지라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거나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김용태 국회의원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한 것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제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방치되거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예상되는 사안이 발생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가 제기됐으나 '학교'의 종류에서 제외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차 개최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고, 섬이라는 특성 상 외부 언론과의 단절 등으로 세세히 알려지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 왔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
히 대응하겠다"라며,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 필요성도 확인한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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