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죄도 주담대 ‘껑충’…은행권, 대출 만기·한도 축소
[앵커]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7월 이후 약 두 달 동안 끊임없이 대출 금리를 올려왔지만, 대출 수요 폭주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 30년으로 일괄 축소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습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힐 전망입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등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입니다.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통장자동대출’ 한도 역시 현재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 조건인데,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신한은행도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했습니다.
은행들의 이같은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 등의 움직임은 대출 금리 인상에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5,975억원 늘었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sb4139@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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