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런에 품귀현상까지…식약처 “마운자로˙위고비 고도비만에 써야”

건강·생활 입력 2025-08-25 14:18:32 수정 2025-08-25 14:18:32 이금숙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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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라이릴리]


[서울경제TV=이금숙기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 ‘위고비’에 이어 ‘마운자로’가 최근 출시되면서, 일선 병·의원에서는 ‘오픈런’과 품귀 현상이 빚어질 만큼 관심이 뜨겁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고도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을 기반으로, 혈당 상승 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조절한다. 이와 함께 위 배출을 지연시켜 식욕을 줄이고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 위고비는 환자 체중의 약 15% 감소 효과, 마운자로는 환자 체중의 15~22%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과 주사부위 반응(발진, 통증, 부기 등)이 흔하게 나타나고,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ks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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