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국적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간소화법’ 발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인구감소시대, 농어촌 기반 지방도시 인구감소 및 소멸 심각
인구감소지역에서 장기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간소화 필요
죄경력 여부나 생계유지능력 요건 심사는 종전 그대로 유지
차규근 의원 "인구감소지역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에도 기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0일, 국적법 개정안(일명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간소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민인 배우자와 10년 이상 장기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에도 기여하기 위해 이들의 국적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국가 총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구조적 인구감소 문제는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12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5곳, 경남 11곳 등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이러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일정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외국인의 귀화허가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경우 종합평가는 면제받도록 했으나 면접심사는 유지하여, 면접심사 준비가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작년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취득 유무와 미취득 사유, 개별 요구 사항 등을 전수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관내 결혼이민자 594가구 중 국적 미취득 가구가 절반에 가까운 276가구에 달했으며, 이 중 104가구는 국적 취득 의사가 있음에도 시험이 어렵거나 직장 생활로 인한 시간 부족, 귀화 절차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을 배울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현실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극심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국민의 배우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한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외에 면접심사도 면제하는 간소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예외를 규정하여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모두 면제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국적법에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보다 원활한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면접심사가 면제되더라도 이들의 범죄경력 여부나 생계유지능력 요건 심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차규근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거주 중인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지원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정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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