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내년도 생활임금 1만1576원…최저임금보다 1546원 높아
올해 생활임금比 293원(2.6%) 인상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 기장군이 내년도 군 생활임금을 시급 1만1,576원으로 결정했다.
12일 기장군에 따르면 이는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인 1만1,283원보다 293원(2.6%) 인상된 금액이고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546원(15.4%)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기장군 또는 기장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과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다.
군은 지난달 2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장군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지난 7일 군 홈페이지에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고시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장군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부산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음 연도 생활임금이 결정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장군과 군 출자 기관 등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임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결정했다"며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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