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지방노동청 10곳 노무사 0명,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도 지방소멸”
대구노동청, 울산지청, 양산지청은 5년 내내 한 명도 못 구해
고용노동부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 올려도 지원자 없어”
김위상 의원 “최종 피해 지방 노동자에게, 채용 조건 현실화 필요”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노동청·지청 33곳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해 정원 미달 상태로 권리구제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청 10곳은 모두 영남과 호남 지역으로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조차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6곳, 지청 27곳(출장소 1곳 포함) 중 10곳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지방청·지청은 ▲대구노동청(정원 2인) ▲광주노동청(정원 1인) △대구서부지청(정원 2인) △창원지청(정원 1인) △울산지청(정원 1인) △양산지청(정원 1인) △포항청(정원 1인) △구미청(정원 1인) △목포청(정원 1인) △군산청(정원 1인)으로, 영남 7곳 호남 3곳이었다.
특히, 대구노동청, 울산지청, 양산지청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내내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임금이 민간(노무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 및 장기근속이 어렵다”면서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의 월 기본급은 256만원으로 민간 노무사의 중위임금인 월 423만원의 60% 수준이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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