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국세청 불법 공유숙박업 실제 적발 6.4%에 불과, 사각지대 여전”

전국 입력 2024-10-14 10:37:13 수정 2024-10-14 10:37:13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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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23년 해외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무신고 사업자 점검 결과 48건 적발
‘22년~’23년 16개 지자체 실제 단속 점검 결과, 750건 적발
차규근 의원 “지자체와 국세청 간 불법숙박업소 단속정보 미공유 상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기적 공유 필요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무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추징한다고 했지만 이와 같은 적발사례는 실제 불법 공유숙박 사례 건수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무신고 사업자 점검 결과를 보면 22년 41건(추징금액 2.3억원) 23년 7건(추징금액 5.3억원)이다.

하지만 차규근 의원실이 16개 지자체로부터 확인한 결과,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된 결과를 보면 22년 291건 23년 459건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점검해 추징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무신고의 6.4%만이 추징된 것이다.

한편 지자체로부터 적발된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은 작년에 459건으로 3년 새 1.8배 증가했다.

이를 최근 5년간 년도별로 분석해보면 20년 252건, 21년 212건, 22년 291건, 23년 459건 24년 8월까지 310건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지역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무신고 사업자를 점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지자체와 국세청이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 적발 현황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이 불법 공유숙박업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 6.4%만 적발 및 추징되는 실정이다”라며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은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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