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금융·증권
입력 2024-10-25 10:02:17
수정 2024-10-25 10:02:17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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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대상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이고, 오늘(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해약금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 등은 제외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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