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 위한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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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29 11:36:49
수정 2024-10-29 11:36:4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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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29일,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기존 보상 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을 발의하며 “2010년 판례에 근거한 보상금 기준은 현재의 경제 현실과 맞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이 받는 보상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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