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속도제한’ 탄력 운영 위한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4-10-29 11:36:35 수정 2024-10-29 11:36:35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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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 공휴일, 방학 기간 등 고려해 과도한 규제 해소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북구갑)은 28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필요성 대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왔다. 그밖에도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자체의 일부 구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시간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운행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며, “도로 사정과 어린이의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재준 의원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 등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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