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월세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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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31 11:38:08
수정 2024-10-31 11:38:08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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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생 극복
[안동=김정희기자] 경상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11월 1일부터 도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신청은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신청은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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