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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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01 14:53:31
수정 2024-11-01 14:53:31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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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총 3가지로 대면상품의 경우 ‘HYBRID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비대면상품의 경우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 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에 사용중인 대출을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최저 1.3% ~ 1.5%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영업점에 내점하여 직접 상환하거나 iM뱅크(아이엠뱅크) 앱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 자동 적용되며, 금번 면제 해당상품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의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제외된다.
iM뱅크(아이엠뱅크)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향후 고객의 편의를 더욱 생각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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