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구직급여 부정수급 방지하는 ‘고용보험 패키지법’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4-11-04 09:33:12 수정 2024-11-04 09:33:12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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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에서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보험 패키지법’이 지난달 31일 발의됐다. 

구직급여는 일시적인 실업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추이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부정수급의 수법 역시 조직화ㆍ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시급성이 강조됐다.

특히 우재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적립금의 소진이 급속도로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공자금 청산은 커녕 차입으로 인한 이자를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으로, 실질적 적자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다각도의 총체적 논의 역시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우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 패키지법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은 예외로 명시하여 취업 곤란 등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게 이직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노동약자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고용산재보험법'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을 고려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고 ▲사업장에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은 산정 시 제외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구직급여 지원 제도 본연의 재취업 지원기능이 강화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재준 의원은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부채가 많다는 사정을 고려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대상을 까다롭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며,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용보험 패키지법 발의 이후에도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차별화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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