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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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07 09:34:05
수정 2024-11-07 09:34:0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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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정희기자]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윤수경)은 5일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산하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대구고용노동청장과 노사발전재단 대구차별없는일터지원단 소장, 우수사업장 4개소는 공동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근로조건 보호에 집중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차별 진단 및 개선지원, 교육·상담 및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고용 차별에 대한 문의나 교육,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노사발전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이날 대구고용노동청장과 노사발전재단 대구차별없는일터지원단 소장, 우수사업장 4개소는 공동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근로조건 보호에 집중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차별 진단 및 개선지원, 교육·상담 및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고용 차별에 대한 문의나 교육,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노사발전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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