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올해 플랫폼·특고 종사자 131만명, 지난해 대비 51만명 늘어”

전국 입력 2024-11-11 10:28:55 수정 2024-11-11 10:28:55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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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35만2393명), 쓰리잡(6만2512명) 특고 종사자도 크게 늘어
산재보험 전속성 규제 완화 덕분, 숨어 있던 노무 제공자 수면 위로
김위상 “플랫폼·특고 안전망 확충 평가, 이제 현장 산재 줄일 차례”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의미하는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올해 50만명 넘게 증가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 업종에 일하는 ‘N잡러’도 처음으로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 제공자는 131만8359명으로 지난해 80만1386명보다 51만6973명(64.5%)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39만8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37만5176명 ▲60대 이상 23만5301명 ▲30대 22만1152명 ▲20대 9만2541명 순이었다. 60대 이상 노무 제공자가 30대를 역전한 것은 201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간헐적으로 일하던 60대 이상 특고가 대거 통계에 잡힌 결과로 해석된다.

 ‘N잡러 특고’가 증가한 것도 올해 눈에 띄는 변화다. 두 가지 업종에서 일하는 ‘투잡’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지난해 1436명에서 올해 35만2393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쓰리잡’ 종사자도 4818명에서 6만2512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면서 숨어 있던 가입 대상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라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분석이다.

당시 정부는 두 곳 이상 업체에 일감을 받는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특정 사업장에서만 월 115만원 이상 벌거나 근무 시간이 93시간이 넘어야 한다는 산재 기준(전속성)을 폐지했다.

이는 일하는 플랫폼이 다양하고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한 노무 제공자가 많아 산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다.

김위상 의원은 “그간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전속성 규제’ 개혁으로 수많은 플랫폼·특고 노동자가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안전망이 확충된 만큼 이제는 직군별 현장 산재를 실질적으로 줄일 차례”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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