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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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4 14:58:57
수정 2025-01-14 14:58:5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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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양평군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67,963건 약 155억 원을 부과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4.58%이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말소 시에는 등록일 이후 연납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한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rkdtldhs0826@sedaily.com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4.58%이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말소 시에는 등록일 이후 연납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한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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