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설 연휴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경기
입력 2025-01-21 14:02:34
수정 2025-01-21 14:02:34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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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설 명절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1월 27일 오전 0시부터 1월 30일 자정까지 도로 이용 차량은 통행권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로 약 12만 6천여 대의 차량이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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