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 음식점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전국
입력 2025-02-03 11:16:28
수정 2025-02-03 11:43:16
김승봉 기자
0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업소 대상…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이번 사업은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이다. 총 1억 5600만 원이 투입되며, 도비와 군비가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 장성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대표자로, 지난해 연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월 28일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증빙 서류와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사본만 있으면 된다.
장성군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뒤, 2월 1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을 추진한다”면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봉 기자 ksb77@hanmail.net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우리금융,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2조원 지원 다자간 MOU 체결
- 2하나은행·놀유니버스, 금융과 여가 연계한 디지털 금융사업 추진
- 3수요자 우위에 재등장 ‘후판 가격 분기별 협상’
- 4“돌아온 추억의 맛”…식품업계는 ‘레트로 열풍’
- 5MG손보, 영업정지 후 가교보험사 전환?…공적관리 수순 본격화
- 6“K-조선의 미래”…‘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 7인스타그램 광고주의보…정체불명 해외쇼핑몰에 '피해 속출'
- 8대주주 주가 누르기 막는다…이소영, '상속증여세 정상화법' 발의
- 9잊히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AI 시대의 문화다양성
- 10'봄꽃 대향연'…장성군,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개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