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전국 입력 2026-01-01 10:32:06 수정 2026-01-01 10:32:06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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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사진=대구시]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 인력난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임대료 50% 감면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임대 농기계 33종 130대에 대해 제공된다.

2025년에는 약 2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했으며, 특히 영농철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 교육도 함께 진행해 2025년 한 해 동안 사용 농기계 580대를 정비·점검했으며,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농촌마을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바 있다.

김수진 대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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