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전기차 구매 출산가정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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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05 10:59:54
수정 2025-02-05 10:59:54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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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지원 '아이조아 부산조아' 전국 최초 시행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5,122대로, 승용차 3,770대, 화물차 1,200대, 버스 140대, 어린이통학차 12대다.
구매보조금으로 승용차는 1대당 최대 810만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380만원, 어린이통학차는 1대당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단,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아이조아 부산조아'는 지난해 1월 이후 출산가정이 승용 전기차를 구매할 때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이상 출산시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 할인제'도 확대 시행한다.
지역 할인제는 주민이 지역 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50만원을 할인해 주고 시가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역 할인제를 통해 전기차를 구매한 1,066명의 부산시민이 13억8,0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시는 올해 지역 할인제 지원 차량을 2,000대로 확대해 참여 업체를 모집 중이다.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이브이케이엠씨, 파츠몰에이투지 등 3개 사에서 상반기 보급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는 생계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 택시에 대해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차량의 경우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차량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지원신청 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전 연속해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등이라면 5일부터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기자동차 재구매 제한 기간은 승용차 2년, 화물차 2년이다. 개인사업자·법인의 경우 1대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2대째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매매할 경우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올해 다양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대기환경의 지킴이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의 부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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