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가능해진다…이종배,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경제·산업
입력 2025-02-06 09:11:26
수정 2025-02-06 09:12:27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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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연락이 두절된 미환급 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 가입자에게 폐업·사망·파산 등 공제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성격의 제도다.
지난해 11월까지 미환급자는 2만1896명, 미환급금만 18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급자 중 51.1%(1만1179명)는 연락두절로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30일 이내에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중기부에서 일정 조건 하에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시효가 지난 미환급자들도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유는 폐업, 사망, 파산,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 대부분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라며 "이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적시에 공제금을 지급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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