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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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7 14:02:19
수정 2025-02-27 14:02:19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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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도 내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운용계획 및 관리 ▲운용 관련 결산 및 보고 등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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