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대선·4.2 재보궐 동시 진행하면, 367억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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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3 11:30:18
수정 2025-03-03 11:43:27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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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쟁점 적고 위헌적 계엄 분명한 윤석열 파면 선고 서둘러야”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인용결정이 3월 12일 이전에 결정될 경우 대선이 상반기 재보궐선거과 함께 치러져 사무비용이 367억 원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예상하는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 원이다. 다만,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 원으로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돼 국민혈세 367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선관위의 선거비용 절감 세부내용을 보면 투표관리 86억 원으로 절감비용이 가장 컸고 사전투표관리 73억원, 위법행위단속 64억 원 등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같이 치르게 되면 유권자들이 두 선거를 한 번에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대선 투표율은 19대와 20대 평균 77%를 기록했고 지난해 10.26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임을 감안하면 두 선거 동시선거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은정 의원은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높은 투표율을 통한 재보궐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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