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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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4 12:56:52
수정 2025-03-04 12:56:52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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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방문 접수
취약계층 가구 처리 비용 전액 지원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광산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광산구에 따르면 석면 위험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 제거,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철거는 슬레이트 주택뿐만 아니라 부지 내 화장실, 헛간, 창고 등 부속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비주택은 200㎡ 이하의 소규모 단독창고, 축사와 더불어 올해 노유자 시설 등 노인‧어린이시설(공공기관 소유 시설 제외)이 추가됐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건축물 소유자, 거주자일 경우 해당)에 대해선 처리 비용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작은 면적 또는 소규모 건축물을 추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석면 해체와 처리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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