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 군민 안전보험 운영…내년 2월 말까지 보장

전국 입력 2025-03-07 15:44:52 수정 2025-03-07 15:44:52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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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지원

순창군은 모든 군민에게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각종 재난와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순창군]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군민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7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이달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보장되며, 각종 재난와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이며, 보험기간 중 전입한 주민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반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 혜택이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총 22개 항목을 보장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피해 △익사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의사상자 지원비용,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등도 보장 항목에 포함돼 있어 군민의 일상 속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험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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