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체납 특별 징수 실시

경기 입력 2025-03-12 11:32:03 수정 2025-03-12 11:32:03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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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의왕시가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상하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 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 요금 징수반 2개조를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기·수시 체납자 153명을 대상으로 급수 중지 예고문 부착, 단수 조치 등을 시행하며, 1차 전화 안내 후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합니다.

또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및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정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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