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범 '징역형'…전북소방 "무관용 강경 대응"
전국
입력 2025-03-13 15:25:03
수정 2025-03-13 15:25:03
이경선 기자
0개
구급대원 폭행사범 징역10월 등 실형 판결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무관용 원칙 엄정한 법 집행
헬멧·방검용 조끼 등 구급대원 보호 강화

[서울경제TV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소방활동을 방해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으며,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차례로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돼 총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다.
B씨는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으며,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또한 엄정히 처벌된다.
현재 전북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전 대비로는 구급헬멧, 방검용 조끼 등 구급대원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위협요인 발생 시 펌뷸런스 동시 출동과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후 대응으로는 바디캠을 활용한 증거 확보, 구급차 내 자동신고장치를 통한 신속한 신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oks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대구광역시, 2025년 대구 스타기업 13社 선정…지역경제 선도할 새 주역 발굴
- 정연욱 의원 “언론개혁으로 포장된 ‘언론때리기’ 입법 즉각 중단하라”
- 인천 옹진군 마라톤,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비용 부담이 먼저?”
- 김승수 의원 "TK신공항 재원 확보 지체없이 추진해야"
- 경주시, 제52회 신라문화제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 포항시, 철강산업 위기 극복 위한 지원방안 연구 용역 착수
- 부산도시공사, 우2동 孝경로잔치 행사 후원
- 안양 인덕원…"2030년 스마트 콤팩트시티 도약”
- 도성훈 인천교육감, 특수교사 순직 인정 위해 교육부 협조 요청
- 민선 8기 수원, 3년여 만에 첨단기업 20개 유치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에이전틱 AI 시대 본격화”…삼성, AI로 새로운 가능성 연다
- 2오너 3세 합류에도…1조 자기자본 힘겨운 LS증권
- 3코인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 출시
- 4'GA 5위' 굿리치 매물로…보험사 GA 확장 경쟁 불붙나
- 5NC AI, 자체개발 LLM 기술력 인정…독자생존은 과제
- 6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높여…속도조절론 부응
- 7빗썸, 모바일신분증 민간앱 인증 확대 적용
- 8中企중앙회-쿠팡 '로켓배송'에 홈앤쇼핑 제품 태운다
- 9대구광역시, 2025년 대구 스타기업 13社 선정…지역경제 선도할 새 주역 발굴
- 10“소형 조선사 수주 경쟁력 높인다”…무보, 금융 지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