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 5대 비위 행위 강력 대응 나서
경기
입력 2025-03-17 11:39:22
수정 2025-03-17 11:39:22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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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포천도시공사가 5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공사는 2025년부터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적용하며,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비위 행위자의 승진·승급 제한, 포상 제외 등의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 기강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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