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총 13억 원 투입

전국 입력 2025-03-17 12:55:05 수정 2025-03-17 12:55:05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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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주택 포함 총 320동 대상…지붕 개량까지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지원…노인·어린이시설도 포함

순창군은 사업비 총 13억을 투입,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순창군]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농촌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총 13억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사용한 주택 290동, 부속 건축물과 창고, 축사 등 비주택 30동, 지붕 개량 48동에 대한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최대 540만 원, 지붕 개량 최대 300만 원이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지붕 개량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 지원 대상을 창고와 축사에 한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17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사업량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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