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장애인 주택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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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9 12:57:50
수정 2025-03-19 12:57:50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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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은 장애인이 생활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구당 380만 원 이내로 맞춤형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조 항목으로는 △화장실 개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설치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LED등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남동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19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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