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국·공유재산 소액 사용료 고지 방식 변경
경기
입력 2025-03-20 17:47:01
수정 2025-03-20 17:47:01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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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남양주시가 소액 사용료 고지 방식 변경으로 행정 효율화에 나섰습니다.
시 도로관리사업소는 2025년 국·공유재산 소액 사용료 고지 방식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균 622원 수준의 사용료에 비해 높은 등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우편 도입으로 송달 절차가 간소화되며, 시민들은 별도의 수령 절차 없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소액 사용료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도 건의하며, 시민 부담 완화와 국·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시 도로관리사업소는 2025년 국·공유재산 소액 사용료 고지 방식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균 622원 수준의 사용료에 비해 높은 등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우편 도입으로 송달 절차가 간소화되며, 시민들은 별도의 수령 절차 없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소액 사용료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도 건의하며, 시민 부담 완화와 국·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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