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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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7 11:24:37
수정 2025-03-27 11:24:37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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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입니다.
운행 제한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진행되며,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 폐차 예정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1회는 경고, 2회부터는 건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일한 달 내 중복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1회만 부과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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