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원 23명 사흘치 급여 4000만원 조기변제 신청

경제·산업 입력 2025-03-30 08:15:18 수정 2025-03-30 08:15:18 진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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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 신청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진민현 인턴기자] 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들의 급여를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로 지급 중이다.

홈플러스는 변제 허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 변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용자금은 현재 1507억원이지만 법원 허가로 1029억원을 집행하면 478억원이 남는다고 했다.

변제 신청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 상품대 518억원 ▲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원 ▲ 회계감사 수수료 3억원 ▲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원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4000만원 ▲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125만원 등이다.

임원 급여 신청 금액을 보면 조주연 대표가 645만원이고 부사장 두 명은 274만원과 250만원이다. 나머지 전무·상무들의 사흘 치 급여는 100∼200만원대이고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 급여는 40만원대이다.

다만 일각에선 회생 개시로 금융 채무 동결과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 지연, 임대료 지급 중단 등의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사흘 치 급여의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원들이 홈플러스 정상화에 앞장서 비용 감축 등에 솔선수범으로 나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직고용 인력 2만명의 2월과 3월 월급을 정상 지급했다.
/jinmh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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