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이륜차 불법 개조 합동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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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4 15:05:22
수정 2025-04-04 15:05:22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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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 서구가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서구에 따르면, 마전고등학교 주변에서 환경관리과와 차량민원과, 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개조와 소음 발생 이륜차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은 소음기 및 소음 덮개 제거 여부, 소음 기준 초과 여부,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계도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구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된 차량에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부위는 원상 복구 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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