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불완전판매 근절한다…장외파생상품 판매 채널 제한
금융·증권
입력 2025-05-15 10:06:16
수정 2025-05-15 10:06:16
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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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한 기업영업조직 직원만 판매 가능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우리은행이 하반기부터 장외파생상품 판매 창구를 기업영업조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업영업조직 소속으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박형우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장은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전 직원에 발송했다.
통상 은행에서 판매하는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 중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통화나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종류로는 스와프, 옵션, 선도계약 등이 있다. 이 상품들은 시장 변동성에 따른 가격 등락 폭이 매우 큰 편이어서 판매자의 충분한 설명과 투자자의 리스크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고객은 전문성이 높은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장외파생상품 판매 채널을 ▲기업영업본부 ▲BIZ프라임센터 ▲영업점 기업금융팀 등 기업영업조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각 조직 구성원 중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경우 아예 판매 금지 조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판매 직원 역시 기업영업조직 소속으로만 한정한다. 그동안은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과 관계 없이 장외파생상품 권유, 취급, 거래 전산조작 등이 가능했으나 이를 기업영업조직 소속으로 좁힌 것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 본점 파생금융부는 올해 초부터 장외파생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권유 직원을 확인하고, 자격 여부를 사전 점검해왔다. 무자격 직원이 판매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와 은행 내부통제 체계를 더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제한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연수를 수료한 전문 직군이 일하는 PB 창구에서만 투자상품을 취급한 덕분에 2021~2022년 8조2000억원 규모의 ELS 판매 중 홍콩 H지수 ELS 판매액이 601억원에 그쳤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이후 지난해 초 H지수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나, 우리은행은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작은 타격을 받았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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