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사건 유죄율, '중소기업 건설사' 가장 높아
경제·산업
입력 2025-06-07 08:26:49
수정 2025-06-07 08:26:49
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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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중 45%가 중소 건설사…인력·예산 부족에 하도급 구조가 취약성 키워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계가 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는 4건(10.8%)으로 유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이었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20억원이었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17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5건(40.5%), 기타 업종이 5건(13.5%)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최다였고, 중견기업(5건, 13.5%), 대기업(3건, 8.1%) 순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6%(15건)를 건설업이 차지했다. 전체 유죄 판결 33건 중 중소 건설사 관련 사건 비율은 45.5%에 달했다.
건설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많았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12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11건) 순이었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업종 특성상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6건) 위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홍 위원은 “중소 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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