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북구의원, 주말⋅공휴일 공무용 차량 무상 공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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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26 16:09:24
수정 2025-06-26 16:09:24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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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공무용 차량 무상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해당 상임위 심사 통과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김형수 광주 북구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공무용 차량 무상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6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북구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승용차와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등 북구 소속 공용차량이 주말·공휴일에 운행되지 않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가정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형수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은 여가 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공무용 차량의 무상 공유는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 사회를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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