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02억 원 부과해
경기
입력 2025-07-11 14:30:32
수정 2025-07-11 14:30:32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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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입니다.
7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홍보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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