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02억 원 부과해
경기
입력 2025-07-11 14:30:32
수정 2025-07-11 14:30:32
신승원 기자
0개

과세 대상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입니다.
7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홍보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기획]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연풍리' 강제 폐쇄 착수
- [포토뉴스]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발표
- [기획] 의정부시, 쓰레기산이 꽃밭으로…"생태도시로 거듭나다"
- 과천시, 7월분 재산세 361억 원 부과,,
- 경기도, 국회 보좌진 대상…"2026년 국비 확보 본격화"
- [백상] 박형덕 동두천시장, 미군 공여지 반환 촉구…“국가가 약속 지켜야”
- 오산시 '의료취약 어르신 대상 방문 사업' 시범운영
- 가평군, '물류창고' 허가…"주거지 인접 갈등 우려"
- 의왕시 안치권 부시장, 폭염 장기화 따른 현장점검
- 정장선 평택시장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돈키호테' 서울 상륙...GS25 팝업스토어 오픈런
- 2펫보험, 치열해지는 주도권 다툼…1강 구도 흔들리나
- 3나홀로 후진했던 BNK금융…실적 반등 노린다
- 4게임업계, 보안 예산 ‘인색’…“매출 1%도 안 써”
- 5넥센 오너家 세금 없이 570억 확보…상속세 대비 포석?
- 6본업 정상화 시급한데…형지글로벌 ‘코인’ 승부수
- 7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사업 확대…재도약 기반 마련
- 8“갤럭시 출시·단통법 폐지”…통신사, 점유율 확대 ‘총력’
- 9양산시,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10인천시, 공적입양체계 준비 합동 간담회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