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7월분 재산세 36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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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1 15:16:32
수정 2025-07-11 15:16:32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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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각각 부과됩니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45억 원, 약 1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5%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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