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폭행시비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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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8 12:30:29
수정 2025-07-18 12:30:29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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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업무 종사자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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