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화재 방연마스크 지원, 어린이·노인시설까지 확대"

전국 입력 2025-07-21 11:23:35 수정 2025-07-21 11:23:35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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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법적 근거 마련

강인식 남원시의회 의원 [사진=남원시의회]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는 강인식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남원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원시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신속한 대피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방연마스크 비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재난 취약계층 이용시설까지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연마스크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에 관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려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도울 수 있게 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과 민관 협력 활동의 추진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로써 남원시는 단순한 물품 비치를 넘어 교육·홍보·재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인식 의원은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사고 앞에서 시민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비인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과 취약시설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방연마스크 비치를 넘어, 교육·예산·홍보를 포괄하는 통합 안전지원 체계를 담은 것”이라며 "남원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장치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원시는 화재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 전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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