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집중호우 재난상황 112신고자 '감사장·포상금' 수여

전국 입력 2025-07-29 20:03:44 수정 2025-07-29 20:03:44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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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산내파출소는 지난 집중호우 기간 하천범람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신고하고 재난예방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사진=남원경찰서]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지난 집중호우 기간 하천범람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재난예방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일 국지성 강한비로 남원시 산내면 반선-달궁구간 지리산 통행로 주변 만수천이 범람해 낙석 및 토사유출로 도로가 침수돼 차량통행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 산내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왔다.

산내파출소는 침수구간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신고자 본인은 굴삭기를 이용해 낙석·토사 제거작업을 하는 등 복구작업을 위한 유관기관 도착전까지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앞장섰다.

이에 남원경찰서는 재난위험 긴급상황에 대한 신고와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경찰업무에 적극협조한 신고자에 대해 112포상금을 지급했다. 112신고 포상금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 등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범인검거'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과는 구별된다.

김우석 남원경찰서장은 "주민의 신속한 신고와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며 "앞으로도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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