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총 25대

전국 입력 2025-08-05 13:15:31 수정 2025-08-05 13:15:31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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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20대·화물차 5대
전기 승용차 121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1750만 원까지 지원

순창군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순창군]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친환경 자동차 확산과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총사업비 4억 1411만 원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20대와 전기 화물차 5대 등 총 25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이달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전기 승용차 구매자에게는 차종에 따라 최대 121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750만 원까지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60만 원, 화물차 63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과 군내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기관으로 제한된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추가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구매 희망자는 먼저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고,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법정 의무운행기간(일반 2년, 수출용 8년)을 지켜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나 타 지역 이전 시에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순창군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기차 구매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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