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류공원,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본격 추진

전국 입력 2025-08-07 09:10:06 수정 2025-08-07 09:10:06 김아연 아나운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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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두류공원 지정요건 충족
두류공원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한 실무절차 본격 착수

[사진=대구시]
[[서울경제TV 대구=김아연 기자]]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대구시는 개정 내용을 발판 삼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역사문화 유산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어 전국적으로 한 곳도 지정된 바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 △지정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심의 →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두류공원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됐으며,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능해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권영진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추진단 구성의 필요성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두류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과 구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공감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oulanchor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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