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명예수당 승계’… 보훈 사각지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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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7 16:40:27
수정 2025-08-07 16:40:2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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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인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복지 지원이 제공되고 있어, 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가 생계 곤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
실제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2세,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78세로 전체 평균 81세에 달하며, 고령화에 따른 유공자 사망 이후 가족의 생계 지원 문제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또는 실종 시 배우자가 명예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보훈지원 혜택의 수혜 대상을 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 가족들이 고령화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절 없는 보훈 실현, 일류 보훈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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