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강행에 1년 유예 요구…헌법소원도 검토

경제·산업 입력 2025-08-18 15:00:12 수정 2025-08-18 15:00:12 오동건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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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경영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최소한 1년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경영자 측이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상근부회장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경영계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계가 시행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기업들이 대비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유예기간에 대해 "현행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져 있는데 기업들이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레드라인'도 공식화했다. 기업의 책임을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 2조 2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으로 확대한다. 경영계는 사용자 기준이 모호해 원청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단체들은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라며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 2조 5항에서는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라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현행법은 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이유로 한 파업만 합법이라고 정한 반면 개정안은 사업상 결정에 따른 파업도 정당하다고 본다.

경영계가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부분은 노조법 개정안 3조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손해배상 청구 비율을 정해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다. 노란봉투법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등장한 만큼 경영계도 발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오는 21일까지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시행령까지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최후 카드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꺼낼 방침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소원은 경영계 마지막 수단"이라며 "시행령에 경영계 입장이 담기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oh1998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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