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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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22 11:10:25
수정 2025-09-22 11:10:25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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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간 ha당 연 600만원…일시 지급 방식도 도입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은퇴 준비가 어려운 고령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고, 동시에 청년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영농 경력 10년 이상이면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된다. 참여자는 농지 매도 대금과 함께 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 1ha당 연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이양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은 1ha당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도 도입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동시에 젊은 농업 세대에게 영농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또는 농지은행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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